인권경영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방침
회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권경영방침을 수립·이행합니다.
당사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기준을 존중하며, 임직원과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에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 1. 인권 존중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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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대한민국헌법과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 등 인권,노동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합니다.
- 2.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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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장애, 종교, 학력,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으며, 공정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자 노력합니다.
- 3.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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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을 엄격히 금지하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여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근로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4.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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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 5. 근로조건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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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시간, 임금, 휴식, 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 6. 협력사 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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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협력사를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사 또한 본 인권경영방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합니다.
- 7. 고객 및 지역사회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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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의 안전과 권리를 존중하며, 지역사회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합니다.
- 8. 인권 침해 예방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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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 9. 방침의 적용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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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회사는 인권경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합니다.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인권경영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인권경영 방침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각자의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안전경영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경영을 실천합니다
방침
회사는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안전경영을 실천합니다.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 1. 안전 최우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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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전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며, 경영진부터 임직원까지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공유합니다.
- 2. 법규 및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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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내부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 3. 위험요인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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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합니다.
- 4.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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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설비·공정·작업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합니다.
- 5. 교육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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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안전 참여 문화를 조성합니다.
- 6. 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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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7. 협력사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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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협력사와의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안전을 중요 가치로 공유하며,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협력합니다.
- 8. 지속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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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안전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갑니다.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안전경영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안전경영 방침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각자의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공정거래준수 방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을 지향합니다.
방침
회사는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 수행에 있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건전한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정거래준수 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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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정거래준수 방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2. 위반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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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회사 임직원이 본 공정거래준수 방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감사실, 준법관리인 또는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준수 방침 위반시에는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합니다.
- 3. 자유경쟁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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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행에 적극 참여합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 및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합니다.
-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 거절, 중단, 거래내용 및 조건 제한을 금지합니다.
-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며, 협력회사의 기술이나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합니다.
- 4. 법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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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모든 임직원은 관련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합니다.
-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 및 허위·과장 광고와 표시를 금지합니다.
-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강요 및 거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방조를 금지하며,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감사실, 준법관리인 또는 신고센터 전담자에게 제보합니다.
- 5. 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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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을 갖춘 모든 협력회사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협력회사 선정 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합니다.
-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그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경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합니다.
- 협력회사가 임직원 인권 보호, 공급망 투명성 확보 등 인권 및 환경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공정거래준수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공정거래준수 방침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각자의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협력업체 행동규범
협력업체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방침
회사는 협력업체를 중요한 경영 파트너로 인식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본 협력업체 행동규범을 제정합니다.
회사는 협력업체가 본 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할 것을 권장하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 협력을 실천합니다.
- 1. 법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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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인권 및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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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근로시간, 임금, 휴식, 휴가 등 근로조건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차별, 괴롭힘, 비인도적 대우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 3. 안전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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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4. 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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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자원 효율적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폐기물, 유해물질,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해 적절한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 5. 윤리 및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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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뇌물, 부정청탁,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합니다.
- 회사의 공정거래 원칙을 존중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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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 및 제3자의 기밀 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는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됩니다.
- 7. 공급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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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는 하위 협력업체에도 본 행동규범의 취지를 공유하고 준수를 권장해야 합니다.
-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 8. 준수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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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는 본 행동규범을 성실히 준수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회사는 필요 시 협력업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이 수립되었으며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협력업체는
이 협력사 행동규범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각자의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